‘검단 주차장 붕괴’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입력 : 2024.05.03 21:06:41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에서 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1년 제한 처분을 받았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3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으로 이들 기업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LH 관계자는 “전날 부실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 대한 입찰 처분 제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유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이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 시공한 자에겐 1년간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영업 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나머지 1개월 처분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GS건설이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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