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거정비 가이드라인 마련…시설 개방 기준 명시

고현실

입력 : 2023.02.21 10:31:54


개방형 아파트 배치 예시
[서울 서초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아파트 공동시설 개방 기준을 담은 '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부터 지역 내 주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 차원의 주거정비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서울 25개구 중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변과 조화로운 고품격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 생활공유가로 조성 ▲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관리 ▲ 전문가 지원단 운영 ▲ 상한 용적률 달성 시 부족한 공공·기반시설 우선 확충 ▲ 서초형 공공주택 모델 등에 관한 14가지 기준을 3개 사업 분야별로 제시한다.

우선 재건축 분야에서는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단지 외부로 연결되는 통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활공유 가로'로 조성해 도서관·경로당·보육시설 등 개방형 공동 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집중 배치하게 했다.

개방형 공동 시설은 3분의 1 이상을 외부 주민에게 개방하라고 권장했다.

2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함께 계획해 개방하면 단지당 20% 이상을 개방하도록 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기준은 배치 장소, 계획 기준, 확보 방안 등으로 분류해 표와 그림으로 설명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개방형 공동 시설을 설치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입주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아파트관리규약에 커뮤니티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개방시설 운영자를 별도로 두도록 했다.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운영은 구가 반기별로 관리·감독한다.

구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정비사업 계획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단계별로 변호사·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을 사업장에 파견해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돕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에 배포된다.

매년 상·하반기 구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리더교육 자료로도 활용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형 주거정비는 지역 전체가 좋아지고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성을 가미해 서초구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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