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조 회계 독립성 확보 추진…감사 결과 공표 검토"

내년 1월말까지 자율점검 안내…"노조 재정 투명성 불신 커져"
김승욱

입력 : 2022.12.26 11:01:28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에 앞서 현행 법률에 따라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노조 재정 투명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조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부는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원 1천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역시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특히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노조 가입·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sw08@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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