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지역 1주택자 3년간 재산세 40% 감면

김준태

입력 : 2022.12.26 11:28:10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중인 항공기
[양천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주민의 재산세를 4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구 차원의 지원책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항이다.

구에 따르면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21일 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양천구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주민의 재산세 40%를 2025년까지 3년간 경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작년 기준 7천100여 명이며 감면액은 연 12억원가량이다.

감면은 내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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