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 등 광역지자체 5곳에 상인 화재공제료 지원 권고
화재공제 가입률 24.6%에 그쳐…지자체에 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권고
정아란
입력 : 2022.12.27 09:09:54
입력 : 2022.12.27 09:09:54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음]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인천과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7개 광역 지자체 중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5곳에 대해 조례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점포 18만 1천975개 중 4만 4천777개로 24.6%에 그쳤다.
인천·세종·충남·전북 등 4곳에서는 전년 대비 화재공제 가입률이 되레 감소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5개 지자체에 화재공제료 지원을 권고하는 한편, 중기부에는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공제 가입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더 많은 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이 더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ir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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