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입력 : 2023.02.23 17:43:27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기획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사례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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