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1대주주 권한 행사인가 SM 접수 수순인가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입력 : 2023.02.28 09:48:42
입력 : 2023.02.28 09:48:42
SM 전권(全權)을 둔 난타전이 점입가경이다.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SM 지분을 인수하며 사실상 대주주의 권한을 넘겨받은 하이브가 정기주총을 한 달 남겨두고, 1대 주주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며 SM 접수에 나서는 분위기다.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IBK) 판교점을 통해 이루어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28일 이를 알리며 “IBK 판교점을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하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SM 주식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자본시장 왜곡”
하이브에 따르면 SM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10일부터 14일까지 12만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됐으나, 16일에는 SM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아 13만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 당일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는 68만3398주(SM 발행주식 총수의 2.9%)가 매수됐다.IBK 판교점에서는 SM주가가 12만2100원에서 12만5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40만3132주(2023. 2. 16. IBK 매수물량의 약 59%), 12만6700원에서 12만9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22만2923주(2023. 2. 16. IBK 매수물량의 약 33%)가 매수됐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SM이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이상이고, 종가가 전날보다 5% 이상 등락했다”며 17일 하루 동안 SM엔터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이브는 “IBK의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SM 창업주인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사들여 SM 1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SM 현 경영진이 하이브는의 인수를 ‘적대적 M&A’로 규정하고 나섰고, 이에 하이브는 SM 현 경영진의 행보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하이브는 지난 24일 “SM과 카카오 간에 체결된 전환사채인수계약은 주주 이익을 훼손한다”며 “본 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SM 주주들에게 다음 달 31일 열리는 SM엔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권과 이사·감사 건에 대해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SM “하이브, 대주주만을 위한 SM 강제하지 말라”
SM은 하이브 입성 전인 이달 초 발표한 SM 3.0 전략에 따른 카카오와의 사업계획을 차근히 시행하는 등 하이브와 정면 대립 중이다.
SM은 특히 27일 기 공시된 목표자본구조 도입을 통한 주주환원 규모 확대정책 외에도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 체결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단행했다. 그러면서 “최근 SM 3.0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한 사업계획 하에서 향후 3개년간 이수만 전 대주주에게 사후정산 되었을 프로듀싱 인세 추정금액인 약 635억원을 모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하이브가 SM의 자사주 매입신탁을 진행키로 한 증권사를 압박하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은 “지난 22일 하이브 박지원 CEO는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인수를 완료하며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SM은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공언한 바가 있다”고 짚으며 “하이브는 더 이상 대주주만을 위한 SM을 강제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하이브가 생각하는 SM 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길 바란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우려 행위”라고 유감을 표하며 “SM 경영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이브는 “시세 조작은 주주 환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으며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로서 이를 승인한 현 경영진에 대한 형사상 책임 문제 뿐만 아니라 SM의 브랜드 가치 또한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SM경영진은 준법과 정도의 길을 지키며 경영활동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고 결국 이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지켜볼 수만은 없게 돼”…예의주시 카카오도 목소리 냈다
이른바 이번 ‘SM 사태’ 속 주요 포인트인 사업협력계약의 주체였던 카카오도 27일 처음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는 김성수 각자 대표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카카오, 카카오엔엔터가 SM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 관련해 “수평적 시너지와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임을 강조하면서 SM과 자사간 사업협력계약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카카오-카카오엔터는 특히 “신주 전환사채 인수 계약에 기재된 우선협상권 역시 소수 주주가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희석 방지조항에 불과하다”며 “3사의 사업협력 계약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하이브의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며, 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하이브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카카오엔터는 “하이브 측은 3사의 사업협력 계약에 대해 지난 21일 카카오와도 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24일 돌연 SM 경영진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하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또한 하이브 측 인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멤버를 추천하며 기존 경영진과 이들이 세운 방향성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SM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3사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다.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향후에도 SM 경영권 분쟁 일선에 나서게 될 지 여부는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달렸다. 지난 22일 가처분 심문기일 당시 이수만은 SM의 신주발행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SM 측은 경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28일까지 내달라고 했다. 가처분 결과는 카카오가 SM에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인 3월 6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하이브는 3월 1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SM 지분 39.8%를 확보할 예정이었다. 3월 1일이 공휴일임을 감안하면 28일이 공개매수 마감일이다. 하이브는 공개매수가를 12만원으로 공식화하고 상향 조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렸다. 28일 오전 현재 SM 주가는 12만원 안팎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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