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재건 테마주' 삼부토건,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입력 : 2024.08.16 21:07:05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16일)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삼부토건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손실이 409억 원, 당기순손실이 516억 원에 달하고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천567억 원인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도 1천712억 원에 달합니다.
또 지난 4월 보유 중인 일부 용지를 1천3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용지매매 대금에 이자비용까지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점도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거래소는 오늘(16일)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삼부토건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손실이 409억 원, 당기순손실이 516억 원에 달하고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천567억 원인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도 1천712억 원에 달합니다.
또 지난 4월 보유 중인 일부 용지를 1천30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용지매매 대금에 이자비용까지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점도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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