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SM주식…금감원이 들여다본다는데 왜?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3.02 00:19:29 I 수정 : 2023.03.02 08:18:08
“당사자들 공정한 경쟁 촉구”
금감원, 이례적 입장표명

유증 가처분결과 이번주 나올듯
경영권 분쟁 중대고비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전이 하이브와 카카오 간에 치열해지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화면에 이날 SM 주가가 표시돼 있다. 2023.2.28 [사진 = 연합뉴스]
공개매수 시간 중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해 이뤄진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게 조사를 착수한 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신주 발행 위법성 관련 법정 다툼은 3일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SM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준법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함께 냈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투자자들께서는 자기책임 원칙 아래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하이브는 “지난달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천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하이브는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거래가 이뤄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SM 주가는 공개매수 발표일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는 12만원을 밑돌았다. 그러나 16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가 매수됐다. 지난달 28일 공개매수가 마감된 가운데 SM 주가는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12만7600원에 마감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총괄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도 3일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전날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 의견을 제출 받았다.

이 전 총괄 측은 지난달 27일 보충서면을 냈고, 하이브는 전날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이 이 전 총활 측이 공매매수 결과가 나오는 이달 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이번주 중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6일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인 동시에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다.

이 전 총괄 측은 “신주 발행이 경영권을 위한 편법 취득”이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인용을 요청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진 측은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에 의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SM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은 이달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에게 서한을 보내 “하이브는 SM과 1·2위를 다투는 업계 최대 경쟁사”라며 “하이브 이사회는 당연히 새로운 사업 기회를 (SM이 아닌) 하이브에 줄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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