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뛴만큼 수급액 늘어…재정엔 부담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양세호(yang.seiho@mk.co.kr)

입력 : 2023.03.03 17:40:19 I 수정 : 2023.03.03 19:07:18
국민연금, 25년來 최대 인상
요율 올린 1998년 이후 최고
직장인 월 1만6천원 더내
급여 늘수록 고갈 속도 빨라
재정부족에도 현실화 주장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을 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월소득)의 상한액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린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선 상한액 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일 열린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전년보다 6.7% 끌어올린 59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조정했는데, 13년 만에 최고 수준 상승이다. 1995년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린 것까지 감안하면 28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5.7%) 인상된다. 월급이 37만원 이하라도 37만원을 번 것으로 보고 보험료가 징수된다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오르며 최고·최저 보험료도 변한다. 오는 7월부터 월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49만원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은 이중 회사 몫인 절반을 제외한 월 1만6650원을 추가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최저 보험료 역시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 오른다. 최고 보험료 상승은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1997년 최고 보험료는 당시 상한액인 360만원에 보험료율 6%를 적용해 21만6000원이었는데 이듬해 보험료율이 9% 오르며 32만4000원으로 뛰었다. 이후 보험료율은 25년간 동결된 상태다.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총 264만6000명이다. 월소득 590만원 이상 217만명과 월소득 553만원 이상~590만원 미만인 가입자 30만3000명, 월급이 35만원 미만이거나 35만원 이상~37만원 미만이라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 17만3000명이다.

전문가들은 상한액 상승이 국민연금 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한액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한액이 높아지면 은퇴 후 받는 액수도 비례해서 커진다.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이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급여액이 커질수록 재정 고갈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급여액이 물가에 연동되는 것처럼 상한액도 조정한 것이라 재정 악화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라도 수익비가 1은 넘기 때문에 재정에 불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상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의 보험료 납부도 고정시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실질 보험료율은 9%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더 못 낸다는 의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상한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기업 쪽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는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가 전년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발전 논의를 거쳐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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