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손 들어준 법원...“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입력 : 2023.03.03 18:11:29 I 수정 : 2023.03.03 18:53:15
입력 : 2023.03.03 18:11:29 I 수정 : 2023.03.03 18:53:15
하이브, SM 인수전 승기 잡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당시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였던 이수만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수만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반면 SM측은 “채권자인 이 전 총괄이 사익 추구를 위해 경쟁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SM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신주 발행은 다수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수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취득하는 데 급제동이 걸렸다.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카카오를 지분율에서 크게 따돌리며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하이브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해 전달받았고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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