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공개매수에 발목잡히나...SM 지분 블록딜 전쟁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3.03.06 15:13:52 I 수정 : 2023.03.06 15:15:14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경영권 확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이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매수를 하지 않고서도 안정적으로 다량의 지분을 늘릴 수 있어서다. 다만, 하이브의 경우 이미 이 전 총괄 지분을 사들인 데다 공개매수까지 진행해 법적으로 블록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카카오는 다수의 주요 주주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이브의 경우, 공개매수 일정 종료 뒤 KB자산운용이나 컴투스 같은 SM 주식 관련 기타법인, 금융사에게 우호법인을 통한 블록딜을 권유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돌기도 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다수의 주요 주주를 접촉하는 것은 3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위한 우군 확보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 블록딜 등을 통한 지분 확보 목적이 더 크다”며 “블록딜을 활용한 다양한 지분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카카오에 대한 SM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이 법원 판결로 무산되면서, 기관투자자와 기타법인 등이 보유한 주요 주주 지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SM 주요 주주 지분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4.32%, 컴투스가 4.20%, KB자산운용이 3.82%,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1.1%, 기타법인(지난달 이 7.44%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 입장에선 주요 주주 지분을 확보할 경우 카카오와 격차를 더욱 벌려 경영권 확보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카카오가 주요 주주 지분을 다수 확보할 경우 추격의 발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하이브가 이미 공개매수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획득하면서 법적으로 블록딜이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개월 간 10명 이상의 주주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야 한다. 특히 블록딜은 장내매수의 일종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의무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장외거래로 간주한다. 하이브는 이미 이 전 총괄 주식을 사들인 데 이어, 공개매수를 통해 갤럭시아에스엠이 보유한 SM 지분 1%가량도 매수했다. 갤럭시아에스엠을 제외하고 하이브의 이번 공개매수에서 최소 7인이 매수에 참여했을 경우, 향후 6개월 내 추가 지분을 확보하려면 공개매수를 다시 하거나, 장내에서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또 10명에 산정되는 기준도 실제 매매를 한 자가 아니라 ‘매매 권유를 받은 자’가 모두 포함된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행위 자체가 매도 청약 권유를 전체 주주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하이브가 10인 이상에게 공식적으로 매수를 완료했거나 매도 권유를 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6일 SM이 “하이브의 우호법인을 통한 블록딜 추진이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호법인을 통한 블록딜을 권유할 경우에도 하이브가 매매권유를 한 것에 해당돼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SM 측은 “만약 블록 딜 루머가 사실이라면, 하이브가 매매를 권유한 것에 해당됨과 동시에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는 공동보유자를 통해 장외거래를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여지가 높다”며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SM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결정한 시점부터 블록딜 카드는 제외했다”며 “음해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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