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블록딜 권유 루머 사실 아냐...미숙한 행동 중단하길”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입력 : 2023.03.06 16:48:19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하이브의 SM 주식 블록딜 권유 루머가 사실일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하이브 측이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6일 하이브는 “당사는 SM이 루머에 근거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미숙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의혹 제기는 금융시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SM 인수 절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SM은 “하이브가 블록 딜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다”면서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SM 주주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하이브는 블록딜 관련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당사는 당사의 우호 법인을 통한 SM주식 블록딜을 권유하고 있지 않다. SM이 만약 이 루머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선 당사의 ‘우호 법인’이 어디인지부터 명시하기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는 자본시장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공개매수를 통해 SM의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 이유는, 이전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도 동일한 매수 가격을 제시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러한 취지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타사 주식 매입을 포함하여 기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중요 의사결정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SM이 주장하는 블록딜 관련한 논의를 전혀 진행한 바 없다. 근거 없는 루머를 기반으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있을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맞대응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하이브가 SM 주식 25.0%를 취득하기 위해 실시한 공개매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개월 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해야 한다. 특히, 블록딜은 장내매수의 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되고 있다.

10인의 경우 실제 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매매 권유를 받은 자’ 모두 포함되며,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가 매수한 경우도 10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내에 공개매수 방식이 아닌 장외매수 혹은 블록딜 방식으로 SM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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