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금 대신 '불목'…유럽처럼 주4일제 근무 확대 시동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입력 : 2023.03.06 17:39:41 I 수정 : 2023.03.06 22:28:18
입력 : 2023.03.06 17:39:41 I 수정 : 2023.03.06 22:28:18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52시간이다.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것이다. 주당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전임 문재인 정부는 3개월간 주 평균 52시간만 맞추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지만 노사 간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정부는 이처럼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일감이 몰리는 주엔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편안은 기업들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1주가 아닌 1개월, 1분기, 반기(6개월), 1년 단위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는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도 늘렸다. 현행 선택근로제는 단위 기간이 전 업종 1개월, 신제품 연구개발(R&D)을 위한 업무는 3개월까지 근로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단위 기간이 짧아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R&D 프로젝트에 평균 15.2개월,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에는 평균 7.5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단위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 정보기술(IT) 기업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선택근로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물론 근무일 조정을 통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맞벌이 부부가 한 명은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등원시킨 뒤 늦게 출근하고, 한 명은 일찍 퇴근해 자녀를 집에 데려올 수 있다. 2개월간 집중적으로 신제품 개발에 매달린 뒤 1개월간 긴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1주 단위에서 1개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용하면 법정근로를 뺀 연장근로는 이론상 1개월당 52시간, 1분기 156시간, 6개월 312시간, 1년 625시간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연장근로 총량제를 통해 1개월 단위 연장근로는 제한을 두지 않되, 1분기 단위 연장근로는 156시간의 90%(140시간), 6개월은 312시간의 80%(250시간), 1년은 625시간의 70%(440시간)까지 상한을 정했다.
또 11시간 연속 휴식제도를 전면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운송업과 보건업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하루 11시간 휴식이 보장되면 4시간마다 주어져야 하는 휴식시간 30분을 합쳐 하루에 총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대신 11시간 휴식이 어려운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낮췄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사후 근로 조건 변경 절차도 신설했다. 이전에는 기업과 근로자 대표가 사전에 조건을 합의하면 사후 변경이 불가능했다. 또 휴가 활성화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휴가로 적립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공짜 노동'의 원흉으로 지적받는 포괄임금제도 역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기획 감독 등을 진행하고 이달 중 근절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편안을 연내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죽기 직전까지 일은 시키면서 과로 산업재해는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정부가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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