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친김에 코인 과세도 미룰까”…금투세 폐지한 정치권, 다음 손질 대상은

김정환 기자(flame@mk.co.kr),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입력 : 2024.11.10 23:45:20
野 “정부 유예안 놓고 검토”
14일 조세소위 이후 논의 전망
금융당국 과세 유예 여부 촉각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금투세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대안 마련에 들어갔는데, 이에 따라 과세 시점이 빨라도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1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2027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정부안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재위에서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를 협의하는데, 그 다음 수순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건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연내 국회에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수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22%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과세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추가 유예되거나 2027년 과세를 시작하되 기본공제액이 대폭 높아지는 방식으로 개정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조세소위 이후 야당의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뜻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매기는 것은 부담스럽다.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갓 시행되며 시장 안정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이유도 크다.

가상자산 과세와 한몸처럼 엮여 계속 유예됐던 금투세가 야당 입장 선회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도 과세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유예됐다. 이후에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내년 시행으로 밀렸다가 또 2027년까지 밀린 상태다. 금투세 역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간 유예됐는데 이번에 폐지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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