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발주공사 국제입찰 가능액 81억→83억원 상향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44억→249억원으로 높여
차지연
입력 : 2022.12.30 11:00:01
입력 : 2022.12.30 11:00:01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 가능액이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 금액을 변경해 30일 고시했다.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1억원에서 83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4억원에서 249억원으로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각각 상향됐다.
물품·용역 국제입찰 대상 금액도 중앙행정기관은 2억1천만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공공기관은 6억5천만원에서 6억7천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부는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2년마다 원/SDR(특별인출권) 환율 변동을 반영해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의 원화 환산액을 고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원화 가치가 하락해 원/SDR 환율이 1,625.81원에서 1,663.17원으로 올라 이번에 대상 금액을 올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charg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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