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스킨앤스킨 등 57개사 2억7천331만주 의무보유 해제

채새롬

입력 : 2022.12.30 09:54:41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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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 상장주식 총 57개사 2억7천331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2천5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5천326만주가 해제된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천103만주), 해성옵틱스(3천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천615만주) 순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4.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이다.

내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2억 2천551만주) 대비 21.2% 증가했고, 전년 동월(3억 1천742만주)보다는 13.9% 감소했다.[표] 유가증권시장 2023년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해제일종 목 명사유해제주식수총 발행주식수비율(%)
1.6.쎌마테라퓨틱스모집(전매제한)7,142,857 31,696,784 22.53
1.13.모집(전매제한)2,999,994 9.46
1.10.씨제이씨지브이모집(전매제한)2,852,249 47,721,778 5.98
1.18.키다리스튜디오모집(전매제한) 1,370,474 36,964,766 3.71
1.19.에쓰씨엔지니어링모집(전매제한) 1,120,658 31,249,355 3.59
1.28.케이에이치필룩스모집(전매제한)4,563,759 171,301,102 2.66
합 계 (5개사)20,049,991318,933,785-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srch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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