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관광공사 사장에 김광표 전 군의원…'보은 인사' 논란
지방선거 김문근 군수와 후보 단일화…관광분야 경험 없어
권정상
입력 : 2022.12.30 11:20:28
입력 : 2022.12.30 11:20:28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관광 1번지'를 자임하는 충북 단양의 관광사업을 이끌어갈 단양관광공사 초대 사장에 김광표(47) 전 단양군의원이 선임됐다.
단양군은 김문근 군수가 사장 후보로 추천된 2명 중 김 전 의원을 최종 낙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은 내년부터 3년간 공기업인 단양관광공사를 이끌게 된다.
단양군은 "김 전 의원이 다양한 현장 활동 경험과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관광분야 경험이 전무한 점을 들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6·1 지방선거 때 김 전 의원이 김 군수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된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 전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 유력 주자였던 류한우 전 군수를 꺾고 공천장을 받았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김 군수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한 군의원은 "일찌감치 관광분야 경험이 없는 김 전 의원이 낙점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몇몇 의원들이 김 군수에게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단양 관광의 전기를 마련할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지난 10월 중순 시작된 사장 공모는 2차까지 이뤄지며 논란을 낳았다.
1차 공모 때 김 전 의원과 함께 면접 대상자로 뽑힌 후보가 중도 포기하면서 2차 공모가 이뤄졌으나 새로 응모한 4명 중 3명이 무자격자 판정을 받아 김 전 의원과 지방공기업 간부 출신 등 2명만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단양관광공사 사장 자격 요건은 ▲ 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자 ▲ 국내 상장기업 상임임원 5년 이상 근무자 ▲ 국가 또는 지자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자 ▲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자 ▲ 위 사항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다고 임명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5개항이다.
김 전 의원은 마지막 조항을 적용받았다.
jus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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