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꼬리 자르기’ 사전차단···금감원, 증권사 CEO 레터로 직접소통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4.12.08 13:27:46
31일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 그룹의 기업구조 개편,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운용 거래 관련 1350억원대 손실 사태 등에 대해 금감원의 입장과 점검 현황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31. [이승환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자본시장의 내부통제 이슈를 다룬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발송해 CEO들과 직접소통할 방침이다.

내년 7월 금융투자업계에도 적용되는 책무구조도와 함께 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내 36개 증권사 대표 등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CEO 레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Staff) 레터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SEC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 CEO와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고 있다.

금감원이 만드는 CEO 레터도 내부통제 현안을 CEO에게 직접 전달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회피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문제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내부통제 현안을 CEO에게 공유해 사전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CEO 레터에 담겼던 이슈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CEO가 이를 몰랐다고 항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지주·은행권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7월에는 이를 금융투자업·보험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각종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범위를 정해두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해당 임원까지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관련계획을 처음 발표하던 당시 최고위 임원까지 금융사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성을 반영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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