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넣어 1억7천만원 대박…“수익금 빼주세요” 했더니 ‘맙소사’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3.03.10 15:09:39
입력 : 2023.03.10 15:09:39
금감원, 주식 손실보장 사기 주의보
![](https://wimg.mk.co.kr/news/cms/202303/10/news-p.v1.20230310.8f6abb1f5a7b428d80e4731b39530e7e_P1.jpg)
제보자 A씨는 최근 유명 증권사인 00투자금융의 온라인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리딩 전문가 B씨로부터 “과거에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수익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단기간에 수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선뜻 B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00투자금융거래 시스템(HTS)에서는 실제로 수익이 나서 잔고가 약 1억 7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A씨가 해당 수익금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자 리딩 전문가는 “수익금의 20%인 3400만원을 입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바로 연락을 끊었다. 현재 A씨는 1억7000만원 투자 수익금은 커녕 원금 1000만원도 고스란히 날린 상태다.
제보자 B씨는 지난 2020년 00투자그룹이라는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후 투자 손실을 봤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B씨에게 00투자그룹 손실보상팀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접근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내밀었다.
그는 금감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고객들에 손실 보상을 해준다며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다. B씨는 업체 담당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350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편취하는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불법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명 증권사의 상호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해당 증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명함이나 사원증을 위조해 소속 임직원처럼 속이는 것이다.
이들은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확정수익’ 등을 약속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 뒤 가짜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실제 가상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되게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돈을 가로채고 있다.
사설 HTS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사용하는 모의 투자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잔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매입·매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김경환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 2팀장은 “제도권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오인케 하거나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면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 및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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