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종목 투자 주의하세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거래소 경고
강민우 기자(binu@mk.co.kr)
입력 : 2023.03.10 17:47:05
입력 : 2023.03.10 17:47:05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을 알리고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0일 한국거래소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 안내’ 자료를 내고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과 유형을 소개했다. 외부감사인이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상장사는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빈번한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된 특징으로 꼽았다.
실제 A사는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외부 감사의견 비적정설’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B사는 허위로 흑자전환 공시를 제출해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이후 B사는 영업적자가 확인됐고,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C사는 내부결산실적 발표에 맞춰 시세를 부양할 목적으로 호재성 소식을 SNS 등에 대량 유포했다. 하지만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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