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경영진 檢에 수사의뢰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1.07 22:50:54 I 수정 : 2025.01.08 10:43:30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사주 공개매수에 이어 유상증자를 발표한 사건이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검찰로 이첩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진행한 고려아연의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절차로 사건이 넘어간 것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측의 허위 기재 혐의가 자본시장법 178조가 규정한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78조는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공개매수에 나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개매수를 위한 서류에 "공개매수 이후 재무 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기한 것이 허위 기재, 부정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 30일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이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당국과 업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부정 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입증을 거쳐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가 실수였다고 해명한 뒤에도 당국은 "과실이든 고의든 책임을 지면 될 문제"라며 "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상증자 계획은 고려아연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경영권 분쟁으로 한때 150만원을 상회했던 주가가 유상증자 발표 후 하락하며 계획을 철회하던 시점에는 100만원을 하회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만인 지난해 11월 13일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 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 KB증권도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적절한 검토를 거쳐 공개매수·유상증자 발표가 이뤄졌는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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