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버스임차료·숙박비 등 지원
김선경
입력 : 2025.01.13 13:54:13
입력 : 2025.01.13 13:54:13

[창원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3일부터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버스임차료·숙박비),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열차관광객 유치 보상금,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등 4개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는 창원지역 내 식당 1곳, 유료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할 경우 승객 인당 1만원의 버스 임차료를 지원(학생 체험학습의 경우 인당 5천원)한다.
숙박비의 경우 식당 및 유료관광지 방문 기준 충족시 1박에 1만5천원, 2박에 2만원, 3박에 2만5천원을 지원(인당 기준)한다.
유람선 승선료와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로는 각각 인당 2천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시 관광과에 사전계획서와 관광일정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신청서와 음식점 이용 확인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3천5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인센티브를 준다.
단, 진해군항제 및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허용인 관광과장은 "이번 인센티브 지원이 침체된 여행업계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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