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결론 못내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1.15 17:50:13 I 수정 : 2025.01.15 20:08:15
2차 가상자산위원회 결과
하반기 '2단계 법안' 추진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른바 가상자산법 2단계 논의를 마치고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실명 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은 결정이 연기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포괄 범위가 방대한 만큼 관계기관 TF 및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법제화 1단계에서는 각종 불법행위 방지와 처벌이 주된 관심사였다. 이용자 보호와 시세 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등이 1단계 입법에서 다뤄졌다.

가상자산 법제화 2단계에서는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된다. 정부는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법정 협회를 설립하고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주된 논점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법인의 실명 계좌 허용 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 12차례의 분과위원회와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며 "이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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