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푸시 알림은 광고로 착각가능" 공정위, 마일리지 소멸약관 제재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1.15 17:50:18 I 수정 : 2025.01.15 20:08:15
미래에셋證 등 3곳 시정요청



고객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이란 사실을 '앱 푸시' 형태로 알릴 수 있게 규정한 증권사 약관 조항들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등 3개사의 관련 약관을 불공정약관이라 판단하고 시정 요청을 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탁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스탁마일리지는 적립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관련 약관은 "소멸일 6개월 전부터 매월 SMS,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앱 푸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앱 푸시로 공지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2개사 역시 앱 푸시로 마일리지 소멸을 통보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제재를 받았다.

앱 푸시는 광고성 정보가 대부분인 탓에 소비자들이 집중해 읽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예 수신 거부 상태인 비중도 커 마일리지 소멸을 알리는 통지 방법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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