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개정된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농가에 당부
양지웅
입력 : 2025.01.22 14:45:04
입력 : 2025.01.22 14:45:04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춰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22일 과수농가에 당부했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관련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매, 주기적 예찰 시행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이행 시 손실보상 감액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10∼60% 감액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약제가 없어 농가에 5% 이상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하기에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린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가지와 잎이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이는지 확인해 궤양 유무를 식별해야 한다.
또 가지치기 작업 시 도구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희종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농업기술과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yangdo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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