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최근 3년 부정거래 55건…내부자거래 81.8%”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입력 : 2023.03.15 10:56:18


한국거래소가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부정거래 혐의로 총 55건을 적발, 금융위원회에 혐의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0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부정거래 유형으로는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회사관련자의 부정거래 ▲리딩방 부정거래 등이 있었다. 특히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회사관련자)가 45건으로 전체 중 81.8%로 가장 많았다.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종목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해 손실 누적이 지속되면서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정거래 혐의통보 된 43개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영업손실이 58억원, 평균 당기순손익이 183억원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43개사 중 20개사(46.5%)에서 최근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그 중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이 6개사(14%)에 해당했다.

또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과 잦은 변경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 43개사의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은 14.1%로 상장사 평균인 39.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차전지 등 본래의 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잦았다. 최근 바이오 및 코로나 테마를 주가 부양 재료로 이용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또 부정거래 과정에서 내부자 등 관계법인의 지분을 고가에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지 않는 형태로 회사 보유 현금과 신규 조달자금을 외부로 유출한 사례가 있었다.

부정거래 기업은 반복적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는 특징도 있었다. 혐의종목 중 38사(86.4%)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 중 26사는 2회 이상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로는 호재성 공시 관련 취소 또는 정정 사유가 65.9%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외부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등도 이어졌다.

거래소는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 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을 경계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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