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지원…연 2% 금리 대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 구매 지원
이상학
입력 : 2025.01.28 10:40:00
입력 : 2025.01.28 10:40:00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귀농인의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 구매 비용을 연 2%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서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재촌 비농업인·귀농 희망자며, 사업 대상마다 충족 조건이 다르다.
귀농인은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거나 자금 신청 없이 영농 개시를 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또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는 지원사업 신청 연도에 전입 예정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살아야 하고, 전입 후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사업계획, 영농 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 면접을 해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천500만원을 연 2%의 금리(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 오후 6시까지 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hak@yna.co.kr(끝)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서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재촌 비농업인·귀농 희망자며, 사업 대상마다 충족 조건이 다르다.
귀농인은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지역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거나 자금 신청 없이 영농 개시를 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또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는 지원사업 신청 연도에 전입 예정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살아야 하고, 전입 후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사업계획, 영농 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 면접을 해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천500만원을 연 2%의 금리(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 오후 6시까지 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ha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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