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사과 못받고…이춘식옹 별세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입력 : 2025.01.30 17:22:42
입력 : 2025.01.30 17:22:42
전범기업 상대로 배상 촉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별세했다. 향년 101세.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는 지난 27일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4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7세이던 1940년에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갔다.
현지에서 일본군에 징집돼 고베의 연합군 포로수용소로 배치됐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공습 위험을 이겨내며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후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소송 원고로 참여해 전범 기업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수용했다.
[이진한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별세했다. 향년 101세.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는 지난 27일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4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7세이던 1940년에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갔다.
현지에서 일본군에 징집돼 고베의 연합군 포로수용소로 배치됐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공습 위험을 이겨내며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후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소송 원고로 참여해 전범 기업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에 앞장섰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수용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