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신세계건설 등 52개사 1억7243만주 의무보유 풀린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 2025.01.31 10:25:38
입력 : 2025.01.31 10:25:38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신세계건설 등 52개사의 주식 1억724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이 제한되도록 일정 기간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세계건설 등 6개사에서 총 1977만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페24 등 46개사에서 총 1억526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풍원정밀(63.21%), 스튜디오미르(63.01%), 퓨런티어(52.06%)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스튜디오미르(2060만주), 인카금융서비스(2020만주), 라이콤(1364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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