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연체굴레 벗어나게 은행이 적극나서 빚 조정을"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6.18 17:27:33
서민금융 전문가 제윤경 前의원
빚탕감은 소득 따져 선별 접근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 탕감과는 별도로 은행들도 자체 채무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서민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전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매일경제와 만나 정부 주도의 채무 탕감과 함께 민간 은행의 채무 조정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서 빚 탕감 대상자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에 출범시킨 주빌리은행에서 이사로 활동했다. 주빌리은행은 개인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수준에서 사들인 뒤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나머지를 모두 탕감해줬다.

그는 "은행들은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채권도 기존 가격의 절반 이하로 추심 회사에 매각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연체율을 낮추라고 적극적으로 연체 채권 상각을 종용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체가 지속되면 할인된 가격에 채권 추심 업체 등에 매각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당국이나 은행 입장에선 손쉬운 해결책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선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다.

작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도 그는 "규모가 크든 작든 빚 때문에 경제적 재기를 못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인 만큼 지금보다는 조정 대상 채권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원금 3000만원 이하만 대상이다.

또한 묘지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과 관련해 "경매를 신청해서 한 번이라도 기각되면 자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담보 신용채권과 같은 채무 조정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 방안과 함께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받아야 경제에 활력이 돌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빚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빚 탕감이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일정 수준 이상 수입이 있다면 채무 조정을 받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용안 기자 / 사진 한주형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6.18 22:04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