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총 효력정지를”···SMC “영풍주식 취득 적법·정당”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5.01.31 19:59:36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측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1일 신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SMC에 넘기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SMC측은 “상호주 형성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적법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SMC의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 SMC에 필수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SMC는 “주식회사로서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 사업적 판단”이라며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저지함으로써 호주에서 안정적 사업 진행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SMC는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법인인 만큼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공정거래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호주회사인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SMC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은 법 명문상 국내 계열회사에만 적용되고,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하고도 정당한 수단”이라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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