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에 날 세운 트러스톤운용 “감사선임 분리선출 위법…진정서 제출”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입력 : 2023.03.15 15:14:39
입력 : 2023.03.15 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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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출 안건 상정 법원서 기각
트러스톤운용 “경영진 지속견제할 것”
트러스톤운용 “경영진 지속견제할 것”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을 향해 요구한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후보선임 안이 올해 주주총회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법원의 결정은 태광산업 경영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다.
15일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관련 전문가인 조인식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후보선임을 주총의안으로 올려달라는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태광산업 주주총회 최대 쟁점으로 꼽혔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현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 2021년에 태광산업이 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또다시 분리선출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무부 의견을 이미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분리선출제도는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일반 사외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르면 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은 1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광산업에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해 태광산업 주주총회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극심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3년 평균 배당성향이 0.3%에 불과한 낮은 주주환원율과 낮은 주식 거래량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며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지분 5.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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