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나가는 나랏돈 막자" '尹공약' 재정준칙 與野 합의

전경운 기자(jeon@mk.co.kr),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입력 : 2023.03.15 17:36:59 I 수정 : 2023.03.15 19:13:25
국가재정법 개정 접점 찾아
개인투자용 국채법도 탄력




여야가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2차 경제재정소위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연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연 2.0% 이내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문구를 수정한 뒤 다음 회의 때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전날 여야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공청회에서 견해차를 확인했지만, 이날은 조문을 하나씩 의논하면서 논의에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일부 의원은 몇몇 문구에 대해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다음 소위에서 막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정준칙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편성하는 내년 예산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 원안에는 통과 즉시 시행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도 이날 소위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급속한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또 여야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민이 국채에 일정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만기가 10년과 20년으로 초장기 투자라는 점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추가로 얹어주는 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국고채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밖에서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타인 이전 등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경운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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