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재무적투자자(FI)인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탈과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가격을 둘러싼 7년 분쟁을 마무리했다. 어펄마가 제시했던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서 신 회장의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교보생명은 또 다른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과도 풋옵션 가격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어피너티가 원하는 주당 가격이 당초 어펄마가 제시했던 것과 비슷해 이번 사례가 교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펄마는 지난 7일 교보생명 지분 5.33%를 주당 19만8000원(액면분할 전 기준)에 신 회장에게 매각했다. 이는 신 회장과 어펄마가 최근 주당 가격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결과다.
이로써 2018년부터 이어진 신 회장과 어펄마 간 분쟁은 약 7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앞서 어펄마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제시했던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어펄마는 2007년 교보생명 지분을 사들이면서 FI로 참여했다. 당시 2012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상장하지 못하면 어펄마가 신 회장에게 지분을 팔 수 있다는 내용의 풋옵션 계약도 맺었다.
교보생명이 상장에 실패하자 어펄마는 2018년 11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39만79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후 국제상업회의소(ICC)국제중재재판부에 1·2차 국제중재를 신청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가격 결정 이후 지분 매각이 실행되면서 어펄마는 2차 중재를 취하할 예정이다.
신 회장과 어펄마 간 풋옵션 분쟁 결과는 어피너티와의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어피너티는 어펄마와 비슷한 시기에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한 후 국재중재 소송을 지속해오고 있다. 어피너티는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01%를 매입했고, 어펄마와 마찬가지로 교보생명이 2015년까지 상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풋옵션 분쟁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된다면 교보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가시화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연내 금융지주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