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임투세 소급적용 합의 대기업 9300억 공제 받는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2.10 17:50:13 I 수정 : 2025.02.10 20:18:06
11일 기재위서 개정 논의
올해 공제는 대기업 제외




국내 대기업이 지난해 설비투자에 투입한 금액 중 약 9300억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관련 법안을 논의하면서 지난해 대기업 투자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에 잠정 합의하면서다. 산업계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경기 불황에 꺼져가던 투자 동력을 다소나마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2024년도 임투세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해 소급 적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여야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다음달에 작년분 법인세 신고 시 임투세 금액만큼 세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투자액 중 임투세 규모는 1조1658억원이고, 이 중 9308억원이 대기업 투자분이다.

임투세는 기업이 신규 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다. 투자 금액의 최대 12%(중소기업 기준)를 공제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10%를 추가로 깎아주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일몰되는 임투세를 연장해 지난해에도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임투세 연장을 전제로 지난해 투자를 늘린 산업계에서 반발이 거셌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올해 임투세 도입 법안을 논의하며 지난해 투자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올해 임투세 대상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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