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주이익 보호, 담론 넘어 실천할 때"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입력 : 2025.02.12 17:33:40
입력 : 2025.02.12 17:33:40
자본시장법 개정 재차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한국금융법학회가 주최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느 곳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안(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합리적이란 기존 의견을 다시 밝혔다.
그는 "상법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경영 현장에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선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다만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어느 일방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와 주주를 분리해 보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한국금융법학회가 주최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느 곳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안(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합리적이란 기존 의견을 다시 밝혔다.
그는 "상법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경영 현장에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선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다만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어느 일방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와 주주를 분리해 보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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