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남산1·3호터널 통행료 두 달간 면제

김호영 기자(pressphoto@mk.co.kr)

입력 : 2023.03.16 17:30:51 I 수정 : 2023.03.16 17:50:45
17일 오전 7시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통행료 징수를 면제한다. 4월 17일부터는 도심 방향 이용 차량까지 면제해준다. 16일 서울 남산1호 터널을 통해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호영 기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2.09 05:11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