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회계 업무 맡는 건 위법···회계 투명성 훼손 우려 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입력 : 2025.03.04 13:40:18
입력 : 2025.03.04 13:40:18
한국감사인연합회 성명서 발표
“대법원판결에 법리 해석 오류 있어
회계 투명성 떨어뜨리고 경제 악영향 우려
시의회는 조속히 조례 원래로 돌려야”
“대법원판결에 법리 해석 오류 있어
회계 투명성 떨어뜨리고 경제 악영향 우려
시의회는 조속히 조례 원래로 돌려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는 움직임을 두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서울시의회가 수탁기관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꿔 세무사의 검사를 허용한 조례 개정 관련 대법원판결은 법리해석의 오해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게 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 판결은 법리 해석의 오류로 인해 세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회계 투명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에 의거 ‘세무대리’만 영리목적으로 직무 용역을 맡을 수 있다. 반면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의거 ‘세무대리’ 이외에도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등의 ‘회계감사’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자격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하여 세무사에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회계 업무를 부여해 전문 영역 간 혼선을 야기하고 회계 투명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합회가 꼽은 대법원판결의 주요 문제점은 세 가지다.
첫째,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의 일종이지 ‘세무대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세무대리만 할 수 있는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변호사와 법무사 간 구별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전문직역 간 혼선을 초래한 법리 해석상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둘째, 대법원은 세무사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해 ‘검사위원’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통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검사인’으로 세무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자는 세무사가 비영리목적으로 위원회에서 7~20명(시·군은 3~10명)의 ‘검사위원’ 중 한 명으로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영리목적으로 ‘검사인’의 자격으로 독립된 검사 용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셋째, ‘공인회계사법’ 제50조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 이외의 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 등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무사는 ‘세무사법’제2조에서 ‘세무대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만큼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허용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우선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영리목적으로 하게 되면 세무사법제2조에 따라 고발 조처될 것이고 조례는 상위법률인 ‘공인회계사법’ 제50조와 ‘세무사법’ 제2조를 위배하였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에 대한 재개정 요구와 법원에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김광윤 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은 “대법원판결은 여러 가지의 법리 해석상 오류로 인하여 세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회계 투명성을 훼손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법원은 전원재판부의 재심의로 원판결을 수정하고, 시의회는 조속히 조례를 원래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감사인이 제 역할을 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진다’는 신조로 2014년 12월 설립된 이래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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