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산 농산물에 '관세'…국내 농업계 영향은
농경연 "소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 우려"
신선미
입력 : 2025.03.04 15:25:17
입력 : 2025.03.04 15:25:17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품목에 농산물을 포함하겠다고 시사하면서 국내 농식품 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월 2일부터 외국 생산물(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2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예고한 날이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해당국 수입품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내 농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수출·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대부분 없어졌지만,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미국산 농축산물에는 예외적으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미국산 소고기로, 올해 관세율은 2.6%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출국으로, 작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22억4천289만달러(약 3조3천억원)에 이른다.
또 미국산 사료용 근채류(뿌리채소류)의 관세율이 6.7%인데, 작년 수입액은 2억7천616만달러(약 4천억원)이다.
이 밖에 미국산 배(동양배)에 대해서도 13.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작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KREI)은 "농업 외 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 미국은 우리에게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돼지고기, 소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 우리에게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선 변경으로 현재 수입 상대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소고기, 과일류 등의 검역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과의 경우 현재 미국을 포함한 10여 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검역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한편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농산물과 관련한 별도의 관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외국산 농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에도 이런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외국산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한다.
이 경우 김치, 라면 등 K푸드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K푸드의 최대 시장이다.
작년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15억9천만달러(약 2조2천억원)로 전년(13억1천만달러)보다 2억8천만달러(21%) 늘어 수출 대상국 중 1위였다.
정부는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관세 정책과 적용 품목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통상 정책 대응과 관련해 "국익이 최우선"이라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검역 협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단계별로 위험도를 검토하는 것이니 밀고 들어올 만한 것은 특별히 없다"고 답변했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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