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50∼100% 감면
김도윤
입력 : 2023.01.03 14:31:53
입력 : 2023.01.03 14:31:53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지난해분 재산세를 50∼100% 감면해 준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기본 감면율은 50%이며 여기에 임대료 인하율을 더해 최대 100%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과 같은 고급 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구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시밀리(031-550-2090)로 내면 된다.
앞서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kyoon@yna.co.kr(끝)
감면 대상은 지난해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기본 감면율은 50%이며 여기에 임대료 인하율을 더해 최대 100%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과 같은 고급 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구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시밀리(031-550-2090)로 내면 된다.
앞서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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