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효과 높이자"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개선
이은파
입력 : 2025.03.11 11:27:22
입력 : 2025.03.11 11:27:22

[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 유형별 설치 비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대해 합동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명칭이 도시숲의 여러 가지 기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가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열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숲 조성사업의 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도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숲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기철 도시숲경관과장은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대응 도시숲이 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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