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야"…노동부, 양형위원회에 요청
김문수-양형위원장 면담…"고액 체불 양형 상향 등 검토해달라"
김은경
입력 : 2025.03.11 16:30:01 I 수정 : 2025.03.11 18:37:45
입력 : 2025.03.11 16:30:01 I 수정 : 2025.03.11 18:37:45

(서울=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2025.3.11 [고용노동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10년째 변화가 없는 임금 체불(미지급)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머리를 맞댄다.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이상원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금 미지급 등 범죄의 양형기준은 2015∼2017년 활동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돼 2016년 7월 1일 시행됐다.
이후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왔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4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5천만원 미만·5천만∼1억원·1억원 이상)으로 된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양형기준으로는 최대 징역형이 2년 6개월에 그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정형이 3년이니 일부 고액 구간에 대해서는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형량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대부분의 체불 사업주가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해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 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체불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의 노동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라며 "사실상 임금 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이니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임금 등 미지급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 형 | 구 분 | 감 경 | 기 본 | 가 중 |
1 | 5천만 원 미만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2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 6월 |
3 | 1억 원 이상 | 6월 ~ 1년 | 8월 ~ 1년 6월 | 1년 2월 ~ 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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