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축구장 2천500개서 코인채굴" 8억원 편취 사기범 실형
박철홍
입력 : 2025.03.12 16:52:06
입력 : 2025.03.12 16:52:06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2021년 각종 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 4명에게서 8억여원을 편취한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그는 "모 사업가가 운영하는 재단이 파라과이에서 축구장 2천500개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속이기 위해 자신의 코인이 담겨 있는 전자지갑 등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 판사는 "A씨는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pch8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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