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감면·임산부도 추가…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기준 확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회적 약자·배려계층 지원 확대"
이은파

입력 : 2025.03.18 10:22:04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확대 안내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8일부터 자체 운영 중인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감면 기간과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비수기 주중에만 적용되던 감면 기간을 성수기와 주말까지 확대해 연중 내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임산부를 새로운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이용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www.fowi.or.kr)이나 산림복지시설 예약플랫폼 숲e랑(www.sooperang.or.kr)을 참고하면 된다.

남태헌 산림복지진흥원장은 "이번 이용료 감면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배려계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전국 19곳에서 산림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sw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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