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나라 등록부담 확 낮추고 지정기간도 일괄 6년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이용 정지 횟수 지정취소요건서 제외
이은파
입력 : 2025.03.18 10:53:18
입력 : 2025.03.18 1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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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고 13일 공표한 바 있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 운영 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뒤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연장 기간을 포함해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제품의 지정기간을 6년으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부담도 완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달제도 규제리셋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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