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 104명 손실보상 결정
전재훈
입력 : 2025.03.18 11:00:01
입력 : 2025.03.18 11:00:01

[해양수산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본 104명의 어업인의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1989년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에 따른 면허 연장이 좌절돼 강제 폐업 수순을 밟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들이다.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1989년 소양강·대청·안동·충주·섬진강댐 등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그해 9월 수립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하천, 댐, 저수지 등에서 가두리를 치고 수산물을 양식하던 업자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양식업을 접어야 했다.
해수부는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작년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은 뒤 6번의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상 대상자를 결정했다.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피해 어업인이 오래 기다린 만큼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ez@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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