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감사의견 의견거절....상장폐지 수순 밟나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입력 : 2025.03.21 17:50:25 I 수정 : 2025.03.21 19:03:00
입력 : 2025.03.21 17:50:25 I 수정 : 2025.03.21 19:03:00

21일 금양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금양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내며 계속기업존속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유가증권 상장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관련 통지를 받은 15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진행 중에는 거래 정지가 유지된다.
앞서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왔다는 풍문이 돌면서 한국거래소는 21일 오후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를 들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2022년 감사보고서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고 2023년 감사보고서에선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의견도 받은 바 있다
한편 감사보고서에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다른 기업들도 상폐 위험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후 미제출한 채 10영업일이 초과하면 상폐 사유가 발생한다.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비적정일 경우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상장폐지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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