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수순 밟나
입력 : 2025.03.21 20:16:02
21일 금양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금양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 의견을 내며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유가증권 상장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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