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기·소상공인에 국제특급우편 최대 39% 할인(종합)

5월 1일 시행…1건만 이용해도 기존 월 2천만원 이용자와 동일한 혜택
신민재

입력 : 2025.03.24 16:40:06 I 수정 : 2025.03.25 16:01:26


남인천우체국에서 외국인 택배 발송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지난해 도입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을 해외 배송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EMS 월간 이용 실적과 상관없이 단 1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본 할인 혜택(12%)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중기·소상공인에 국제특급우편 최대 39% 할인
[인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는 EMS 월간 이용요금 2천만원 이상 이용자만 기본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기본 할인 혜택에 더해 EMS 온라인 신청자, 수출정보 제공자 등 조건에 따라 최대 27%까지 추가로 제공되는 요금 특별 감액은 5월 이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계속 적용된다.

또 인천 거주 외국인에게도 기존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마찬가지로 기본 10%에서 최대 13%까지 EMS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외국인에 대한 EMS 요금 할인은 이날 시행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할인은 준비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참여업체로 등록한 뒤 6개 지정 우체국(인천·서인천·인천계양·남인천·인천남동·부평)을 방문해 EMS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5천264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두 7만9천여개의 택배 물량을 발송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에 도움을 주고 인천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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